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기준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소도체 등급표시
구분 | 육질등급 | ||||||
---|---|---|---|---|---|---|---|
1++ 등급 | 1+ 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등외 (D) | ||
육량 등급 | A 등급 | 1++A | 1+A | 1A | 2A | 3A | |
B 등급 | 1++B | 1+B | 1B | 2B | 3B | ||
C 등급 | 1++C | 1+C | 1C | 2C | 3C | ||
등외 (D) |
육량등급 판정기준
육량등급 | 육량지수 |
---|---|
A | 67.50 이상 |
B | 62.00 이상 ~ 67.50 미만 |
C | 62.00 미만 |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사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
(등지방두께가 1mm이하인 경우에는 1mm로 판정)
* 도체의 비육상태가가 매우 나쁜 경우,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낮추고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높입니다.
육질등급 판정기준
1++ 등급 : No.8, No.9
1+ 등급 : No.6, No.7 1 등급 : No.4, No.5 2 등급 : No.2, No.3 3 등급 : No.1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No. 9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등외판정(D등급)
1.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도폐우 도체이건,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2.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3. 부분폐기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 도체중량이 150kg 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5. 수해, 화재, 정전 등으로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고 당일 도축된 도체